2018년 10월 18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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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 ■ 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
제1항 |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 | |
제2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75조) | |
제3항 |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170조) | |
■ 시행규칙 제41조(고용노동부령) | ||
제1호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
제2호 | 고객과의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 |
제3호 | 고객응대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실시 | |
제4호 |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사업주의 의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 | ■ 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
제1호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
제2호 | 휴게 시간의 연장 | |
제3호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
제4호 |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
※ 벌칙 : 제175조 제4항 제3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 |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피할 수 있는 권리로 피해 발생 시, 감정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자신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사업주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