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관리자 교육
사업주 / 관리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
대구광역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감정노동자 및 사업주(대표), (중간)관리자, 보건관리자
진행방식
-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 진행
- 회사(기관)에 강사가 방문하여 진행
진행 과정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053-475-7900)로 신청
운영 시간
월ㆍ화ㆍ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수ㆍ금 09:00~21: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