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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리자 교육

사업주·관리자 교육

사업주 / 관리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

대구광역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감정노동자 및 사업주(대표), (중간)관리자, 보건관리자

진행방식

  •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 진행
  • 회사(기관)에 강사가 방문하여 진행

진행 과정

  • 신청/접수
  • 일정 조율
  • 개별 연락
  • 교육 진행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053-475-7900)로 신청

운영 시간

월ㆍ화ㆍ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수ㆍ금 09:00~21: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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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3층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대표번호 : 053-475-7900 팩스 : 053-475-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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