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노동자지원사업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감정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를
감정노동자와 고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
감정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유의사항 ※
- [대구시 소재 감정노동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당 1회만 참여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도 신청 가능)
- 7월 31일까지 신청자를 집계하여, 포스터(부착용/탁상용)를 일괄 발송합니다.
- 챌린지 참여 사진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8월까지 참여사업장에 일괄 발송됩니다.
- 준비된 참가품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규모)에 따라 참가품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https://forms.gle/t4krfNcKkVmwp6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