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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감정노동자 존중 챌린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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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9-05 10:31 조회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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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 유의사항 ※

- 대구시 소재 감정노동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1곳당 1회 참여만 인정됩니다.

- 9월 30일까지 신청자를 집계하여 10월 초 포스터 및 리플렛를 일괄 발송됩니다.

- 참가품은 사진 제출 확인 후 10월 말까지 발송됩니다.

-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라 참가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참가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53-475-7900

↓↓↓신청서↓↓↓

https://forms.gle/UGP33mX97SzQLVn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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