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7 13:52 조회 473회 본문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따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1회 자체 방역 소독- 교육장 칸막이 설치 및 인원수 제한- 모든 방문객 체온 체크 및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2022년 07월 14일~15일 내부 일정에 따른 휴관 안내 다음글<마감>2022년 집단 치유상담 신청접수 안내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