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감>2022년 집단 치유상담 신청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6 15:21 조회 558회 본문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는대구광역시 조례 제5286호(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치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집단 치유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치유받으세요!감정노동자분들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다음글<마감>2022년 1:1 심리상담 신청접수 안내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