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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마감>2022년 집단 치유상담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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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6 15:21 조회 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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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는

대구광역시 조례 제5286호(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치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 치유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치유받으세요!


감정노동자분들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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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3층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대표번호 : 053-475-7900 팩스 : 053-475-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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