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감>2022년 1:1 심리상담 신청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6 14:31 조회 614회 본문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는대구광역시 조례 제5286호(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1:1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1 심리상담을 통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충,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세요!감정노동자분들이 감정노동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마감>2022년 집단 치유상담 신청접수 안내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