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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감> 2024년 감정노동자 존중 챌린지(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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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30 16:50 조회 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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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안내문 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vYJ9w3xrg685UU8T9



<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신청방법 >

1. 전화(053-475-7900) 또는 홈페이지(하단 연결주소 클릭)에서 안내문 신청

2. 안내문 및 홍보물품(볼펜, 물티슈, 휴대용 티슈) 수령

3.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수있는 곳에(출입문, 계산대, 창구 등)에 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부착(비치)

4. 안내문 부착(비치) 사진 제출후 참가품(펜꽂이형 무선 충전기, 칫솔살균기) 수령
*사진제출: 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채널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 유의사항 ※

-  '대구시 소재 감정노동 사업장'만 참여 가능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2021년~2023년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내문 및 홍보물품은 참여자를 집계하여 익월에 일괄 발송합니다.
-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라 홍보물품 및 참가품 수량은 상이합니다.
- 사업장 1곳당 1회 참여만 인정됩니다.

- 준비된 홍보물품 및 참가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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