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감>2022년 힐링&건강 프로그램 신청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14 14:39 조회 637회 본문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는대구광역시 조례 제5286호(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힐링&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힐링&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세요!감정노동자분들의 행복을 위해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마감>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신청접수 안내 다음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