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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감>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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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15 13:27 조회 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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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는

대구광역시 조례 제5286호(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 및 사업주(대표), (중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을 통해 권리도 찾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세요!


감정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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