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감> 2023년 상반기 감정노동자 존중 챌린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28 13:17 조회 598회본문
참가품 소진으로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안내문 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bHsjcRBYQvp721qM8
<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신청방법 >
1. 전화(053-475-7900) 또는 홈페이지(하단 연결주소 클릭)에서 안내문 신청
2. 안내문 및 홍보물품(볼펜, 물티슈, 휴대용 티슈) 수령
3.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수있는 곳에(출입문, 계산대, 창구 등)에 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부착(비치)
4. 안내문 부착(비치) 사진 제출후 참가품(보조배터리, USB) 수령
*사진제출: 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채널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 유의사항 ※
- 안내문 및 홍보물품은 매월 1일 ~ 말일 참여를 집계하여 익월에 일괄 발송합니다.
-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라 홍보물품 및 참가품 수량은 상이합니다.
- 사업장 1곳당 1회 참여만 인정됩니다.
- 참가품은 제출사진 확인 후 10일 이내 발송됩니다.
- 준비된 홍보물품 및 참가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