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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9 13:10 조회 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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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에서는

대구광역시 조례 제5286호(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충,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세요!


감정노동자분들이 감정노동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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