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언론소식> 2024-9-3 '공무원이 갑질한다' 관공서에 개 끌고와 욕하고 소란피운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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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31 15:43 조회 153회본문
2024. 09. 21.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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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60대 민원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지만, 경범죄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렇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술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5분께 관공서인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이 키우는 대형 개를 데리고 들어가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 체포되기도 한 A씨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해 지난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현장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