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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언론소식> 2024-9-1 샤넬엔 '감정노동자'는 없고 '고객응대근로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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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31 13:15 조회 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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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4. 매일노동뉴스 강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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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가 ‘감정노동자’라는 단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백화점·면세점 노사의 집단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와 샤넬코리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감정노동 보호조치 조항을 집중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노조는 화장품 브랜드 7개사(로레알코리아·록시땅코리아·부루벨코리아·샤넬코리아·클라랑스코리아·하이코스·한국시세이도)와 집단교섭을 벌여 샤넬코리아를 빼고 모두 잠정합의했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감정노동자’ 단어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들은 올해 집단교섭 공동요구안으로 “회사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신체적 보호를 위해 월 2만원과 연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그런데 샤넬코리아만 감정노동자 대신 ‘고객응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실무교섭에서 기본급에서 월 2만원 인상과 연 1일 휴가 지급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채윤 노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감정노동자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나머지 6개 화장품회사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샤넬코리아가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감정노동자’라는 단어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다.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은 이미 10년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샤넬코리아만 집단교섭의 논의 결실인 감정노동 조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사회 공동체 전반을 부정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샤넬코리아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현행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기존 시스템 내에서 노조의 제안을 수용할 방안을 제시해 왔다”며 “회사가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객응대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의한 내용”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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