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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도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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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9 10:51 조회 5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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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28. 뉴스투데이 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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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구시가 지역 내에서 근무 중인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실제 시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현황은 대구시 공공부문 전체 종사자 정원 1만 579명 중 2363명 정도(약 22.3%)이며, 민간부문은 지역 내 사업체 수 21만 547개, 종사자 96만 7206명 중 감정노동자 사업체 10만 20개, 종사자 수 35만 1951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감정노동자의 경우 모욕적 비난, 욕설, 고함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에 따른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가 산업재해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감정노동 피해와 고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하고 강압적 친절 요구 개선(3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한 휴식 시설과 공간지원(15.2%), 악성 고객 대응, 처벌 강화(10.2%), 악성 민원 전담 대응부서 설치와 운영(1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공공기관, 간호사, 콜센터, 돌봄 관련 종사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내용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집단상담은 월 2회 정도 운영되고 개인상담은 전문상담사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인당 5회기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캘리그라피, 아로마테라피, 오피스 요가 등 힐링·건강 프로그램(매월 2회)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감정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SNS, 길거리캠페인 등)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대시민 홍보캠페인도 병행된다.

 

김동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시가 감정노동자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는 있지만,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절차 확보와 사업주 및 시민들의 감정노동자 존중 인식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구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 지역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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