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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시행···권익 보호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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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9 10:33 조회 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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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28 경북신문 김범수 기자




권리보장교육, 심리상담·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지난해 12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모습. 사진제공=대구시 

지난해 12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모습.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지역 내에서 근무 중인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는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대구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현황은 대구시 공공부문 전체 종사자 정원 10,579명 중 2363명 정도(약 22.3%)로 추정된다.

민간부문은 지역 내 사업체 수 21만0547개, 종사자는 96만7206명 중 감정노동자 사업체 약 10만20개, 종사자 수 35만1951명(36.4%) 정도로 추정돼 지역 내 감정노동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자의 경우 모욕적 비난, 욕설, 고함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에 따른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가 산업재해 및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감정노동 피해 및 고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하고 강압적 친절 요구 개선(3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분한 휴식 시설 및 공간지원(15.2%), 악성 고객 대응 및 처벌 강화(10.2%), 악성 민원 전담 대응부서 설치 및 운영(10%) 등의 순이었다.

이에 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간호사, 콜센터, 돌봄 관련 종사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집단상담은 월 2회 정도 운영되고 개인상담은 전문상담사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인당 5회기까지 받을 수 있다.

캘리그라피, 아로마테라피, 오피스 요가 등 힐링·건강 프로그램(매월 2회)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감정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SNS, 길거리캠페인 등)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대시민 홍보캠페인도 전개된다.

김동혁 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 지역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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