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언론소식> 2024-4-1 "공무원 옷 벗게 해줄까" 노동청 직원에 협박성 민원 60대, 유죄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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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언론소식> 2024-4-1 "공무원 옷 벗게 해줄까" 노동청 직원에 협박성 민원 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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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4-29 15:07 조회 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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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04. 뉴스1 박소영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자신의 회사 관련 진정사건 처리에 대해 노동청 직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15일쯤 '팀장님(B씨)이 약속한 금액 감정료, 녹취록 금액이 50만 원이다'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을 제 계좌에 입금해라' 내용이 포함한 등기우편을 보냈다.

또 '관할 지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 '공무원 옷 벗고 싶나'라는 협박성 등기우편을 지난해 4월 3일까지 11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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