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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언론소식> 2024-5-1 '갑질, 성희롱' 홀에 고립된 캐디들, "노상 방뇨 목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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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6-21 10:07 조회 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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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1. 여성신문 전혜민 기자


경기 전 고객 골프채를 카트에 싣고 골프채를 확인하는 한 캐디의 모습.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 전 고객 골프채를 카트에 싣고 골프채를 확인하는 한 캐디의 모습. ⓒ전국여성노동조합 


“캐디는 고객의 갑질이나 성희롱·성추행에 항시 노출돼 있어요. 심지어 고객의 노상 방뇨를 목격하는 것은 일상이죠.”

김하나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CC분회 부분회장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프장 18홀의 평균 면적은 90만㎡(약 27만평)이다. 이는 강원 춘천시 남이섬(14만평)의 약 2배다. 캐디 한 명은 고객 최대 네 명의 경기를 보조한다.

라운드가 진행되는 5~6시간 동안 캐디들은 경기 진행뿐 아니라 카트 운전, 코스 안내, 골프공 줍기, 골프채와 골프공을 닦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드넓은 홀에 근로자는 한 명뿐이지만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골프장은 필드 내 폐쇄회로(CC)TV나 골프장 카트 블랙박스 설치를 최소한으로 한다.

캐디는 특수고용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들은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임금·휴가 등의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캐디 업무 특성상 고객 불만 제기로 중간에 교체되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해고되는 경우가 잦다. 이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보호 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의 골프장 중 일부가 캐디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저지른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자체 단체협약을 통해 마련한 노사 합의안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다.

성희롱·성추행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18년 1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디를 남녀고용평등법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에 특례조항을 별도로 신설, 성폭력 피해구제의 안전망을 특수고용직군에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5년째 캐디로 근무 중인 김하나 부분회장은 22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캐디는 고객의 갑질이나 성희롱·성추행에 항시 노출돼 있다. 심지어 고객의 노상 방뇨를 목격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도 “화장실이 홀마다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고객들이 만취한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현장에선 노상 방뇨는 한 달에 10번 라운딩 나가면 8번은 본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캐디가 고객의 음담패설·신체접촉 등에 불쾌감을 드러내면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황이라 제지도 어렵고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적 없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는 캐디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골프장엔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 고충이 크다”면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회사가 고객을 비롯한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 연장 등의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제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회사는 빠진 채 캐디와 고객 개인끼리의 싸움이 되는 등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 캐디들의 주장이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도 신고하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도 캐디 혼자 대응하긴 쉽지 않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 국면에서 캐디가 도움을 요청할 상담 창구는 줄고 있다. 캐디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3자 구도가 아닌 회사 소속인 캐디와 가해자의 2자 구도가 되면서 더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 보호 제도에 관해서도 캐디는 해당 사항 없다. 전국 500여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3만2천명이다. 여성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김 부분회장은 “캐디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휴무 또한 본인이 원하는 날을 신청해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육아하는 캐디들의 걱정은 커진다. 특히 한부모인 캐디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 부분회장은 고등학교 절친의 제안으로 캐디 일을 시작했다. 그가 캐디 노동조합(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고객의 폭언과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회사 때문이었다.

그는 “입사 전부터 캐디 노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노조가 있는 골프장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캐디 총 140여명 중 120여명이 조합원인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우선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중 한 고객이 캐디에게 무리한 요구했고 캐디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캐디를 폭언·폭행했지만 회사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때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투쟁해 해당 고객의 ‘영구 내장 정지 요청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해당 고객은 영구 내장 정지됐다”고 얘기했다.

노조가 활성화된 일부 골프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캐디는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겪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를 만들다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어렵게 노조를 만든다고 해도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섭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그 예가 바로 캐디피(Caddie Fee·캐디 봉사료) 인상이다. 캐디피를 교섭 대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들의 쟁점이다.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길 원한다.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고객의 일방적 불만 제기로 중간에 교체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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